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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우

성우, 고배당기업 해당 및 주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

거래소 · 2026.04.20 · 기업가치제고계획(자율공시)

성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. 2024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은 2,256,850,500원이며, 직전 사업연도(2025) 배당성향은 92.01%에 달한다. 또한,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 추진, 수익구조 다변화, 경영효율화 증대 및 성장 추진, 기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. 안정적 수익 창출과 재무 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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